암환자1 암 환자 산정특례 1.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 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부담 (문의 : 진료 병원 원무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본인 부담 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3. 긴급복지 지원 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보건복지 상담 센터.. 2022.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