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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암 환자 산정특례

by 바슈더스탐피드 2022. 7. 24.

1.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 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부담

(문의 : 진료 병원 원무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본인 부담 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3. 긴급복지 지원 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 장애인 연금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장애인 지원 제도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종전 3~6급)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문의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6.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만 6세~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신체가 사,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문의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1355 )

 

기타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암생존자 통합지지 센터 1577-9740)

가족 돌봄 휴직/휴가(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

호스피스, 완화의료(국가 암정보 센터 1577-8899, 국립암센터 중앙 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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